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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안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안내

 

ㅇ 신청시기 : 매년 분기별 접수(2월, 5월, 8월, 11월)

ㅇ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우리시 자치구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등록한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 자동차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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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