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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과
김정인
02-820-9827
등록일
2017-09-01
조회수
1310
「건축법」제66조제2항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으니  첨부문서 참조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핵심정책추진단  / 02-820-107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