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경제정책과

  • 홈
  • 우리동작
  • 행정조직
  • 부서안내
  • 경제정책과
  • 행정자료실
공유하기

동물등록제 시행

감염병관리과
송소연
등록일
2025-08-14
조회수
2591


구분

내용

동물등록제란?

 등록대상 동물의 보호와 유기·유실을 방지하고 잃어버렸을 경우 쉽게 소유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할 자치구에 등록하는 제도로 반려견에게 15자리 고유번호(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동물 및 소유자의 정보가 등록되어 반려동물을 잃어버려도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고양이(반려묘)

동물등록 시범사업

 ○ 대상 : 일부지역(서울, 경기도) → 전국으로 확대 시행

 ○ 등록방법 : 관내 동물대행기관에 내장형 등록 가능

    ※ 고양이 동물등록은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미등록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없음.

등록방식

외장형 전자태그

(외장형 무선개체식별장치)

 고유번호 마이크로칩이 펜던트에 내장돼 있는 목걸이 형식이며,

 인식표는 소유주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이름표 같은 것

 내장형 전자칩

(체내 주입형)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장 정확하고 영구적인 등록방법으로서 15자리 고유번호가 들어있는

 마이크로칩을 반려동물의 양쪽 어깨뼈 사이 피하부위에 삽입하는 방식

등록절차

   

동물 소유자

동물병원 (등록대행기관)

시.군.구청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기관 방문)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고양이는 내장형만 가능

동물등록증 발급
(등록내용 : 등록번호, 소유자 인적사항)

     

  [동물등록제 대행 동물병원 검색]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 동물등록 → 동물등록 대행기관 → 지역 선택 후 조회

자료관리담당
경제정책과  / 02-820-9326
최종업데이트
2025년 0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