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시행
구분 | 내용 | |||||||||
동물등록제란? | 등록대상 동물의 보호와 유기·유실을 방지하고 잃어버렸을 경우 쉽게 소유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할 자치구에 등록하는 제도로 반려견에게 15자리 고유번호(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동물 및 소유자의 정보가 등록되어 반려동물을 잃어버려도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
고양이(반려묘) 동물등록 시범사업 | ○ 대상 : 일부지역(서울, 경기도) → 전국으로 확대 시행 ○ 등록방법 : 관내 동물대행기관에 내장형 등록 가능 ※ 고양이 동물등록은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미등록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없음. | |||||||||
등록방식 | 외장형 전자태그 (외장형 무선개체식별장치) | 고유번호 마이크로칩이 펜던트에 내장돼 있는 목걸이 형식이며, 인식표는 소유주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이름표 같은 것 | ||||||||
내장형 전자칩 (체내 주입형)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장 정확하고 영구적인 등록방법으로서 15자리 고유번호가 들어있는 마이크로칩을 반려동물의 양쪽 어깨뼈 사이 피하부위에 삽입하는 방식 | |||||||||
등록절차 |
[동물등록제 대행 동물병원 검색]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 → 동물등록 → 동물등록 대행기관 → 지역 선택 후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