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배출업소 자율지도점검 제도 안내
1. 자율점검제도 안내 | |
우수관리 사업장 중 사업장 스스로 자율 환경관리가 가능한 사업장으로 | |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장은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을 수 있음 | |
2. 사업장 지정 조건 | |
분야 | 자율점검 업소 지정 대상 |
폐수배출시설 | ·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으로 최근 2년 이상 우수 등급 사업장 |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3년이상 우수등급 사업장 | |
·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사업장 | |
기타수질오염원 | · 사진처리 또는 X-ray 시설의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업장 |
유독물 관련영업자 | · 유독물을 직접 취급 저장 보관하지 않는 알선 판매업 |
3. 자율점검 지정 사업장 점검 |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4조 규정에 따라 매년 1회 | |
사업장 스스로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를 구청에 제출하고 자율점검 업소 중 10퍼센트는 | |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지도점검 실시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