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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2. 건축물 용도의 종류

건축과
김정인
02-820-9827
등록일
2017-09-01
조회수
1274
◆ 건축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는 첨부파일과 같이 세분화됩니다.
    
자료관리담당
지방소득세과  / 02-820-1635~1637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