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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일부정지) 알림

경제정책과
전수현
등록일
2025-10-15
조회수
5
첨부파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처분 내역

업 체 명

(등록번호)

대 표 자

소 재 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원대부상사

(2012-서울동작

-00047(대부업))

이선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2, 지하층 21호 (신대방동, 우성아파트)

대부업법 제6조제1항

(대부계약의 체결 등)

영업일부정지

 1월 16일

(2025.9.26.

~2025.11.10.)

(주)스마일대부

(2019-서울동작

-00005(대부업))

김점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407-5, 삼호아파트 상가1동 3층 305호 (상도동)

대부업법 제6조의2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영업일부정지

 1월 16일

(2025.9.26.

~2025.11.10.)

(주)리츠대부

캐피탈

(2017-서울동작

-0004(대부업))

장지성

서울특별시 동작구

등용로 38, 지하1층 7-14호 (상도동, 상도동래미안(1차)

아파트 상가)

대부업법 제6조제1항

(대부계약의 체결 등)

대부업법 제6조의2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영업일부정지

 2월 8일

(2025.9.26.

~2025.12.3.)

신화중개

부동산대부(주)

(2023-서울동작

-0005(대부업))

노제승

서울특별시 동작구

만양로18길 19-13, 신화빌딩 1층 비01호(노량진동)

대부업법 제6조의2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영업일부정지

 1월 16일

(2025.9.26.

~2025.11.10.)


자료관리담당
아동여성과  / 02-820-9254
최종업데이트
2025년 10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