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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복지정책과
김지현
등록일
2025-08-11
조회수
77
첨부파일

2025년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안내드립니다.


1.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구 분

국가형 긴급지원

서울형 긴급지원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최대 24,100만원 이하

최대 40,900만원 이하

금융기준

가구원수별 상이

(1인 8,392천원

4인 12,097천원)

가구원수별 상이

(1인 12,392천원

4인 16,097천원)


2. 그렇다면 소득 및 재산 등 기준만 맞으면 되나요?

 - 아닙니다. 위기사유도 확인되어야 하며, 자료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기사유별 요건 자료는 동주민센터 혹은 구청 상담필요)


3. 그렇다면 위기사유엔 무엇이 있나요? 

 가.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라. 가정폭력(성폭력 포함)을 당한 경우

 마.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등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바. ()소득자의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사.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아.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경우

 카. (신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4.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단위 )

가구원

1

2

3

4

5

6

생계지원

730,500

1,205,000

1,541,700

1,872,700

2,186,500

2,485,4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9,700원씩 증가

의료지원

가구원 수 관계없이 최대 300만원

(간병비의료기구 구입비일부 비급여 항목제외)

주거지원

398,900

662,500

874,100

시설이용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교육지원

•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 180,000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해당학교장이 고지한 금액)ㆍ입학금(해당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기타지원

연료비 : 150,000원 해산비 : 700,000원 장제비 : 800,000원 전기요금 : 500,000원이내


5. 신청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 긴급복지지원 지원절차는 하단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dongjak.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389


자료관리담당
아동여성과  / 02-820-925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