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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다중이용시설 실내 사용제한 고시(2005.5.6)
환경부고시 제2005-62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시설 실내에서의 사용을 제한하는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 5. 6. 환 경 부 장 관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다중이용시설 실내사용제한 고시 1. 건축자재 생산업체,건축자재명 및 오염물질 방출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