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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동주택 경비원 취업제한 점검 실시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7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업무 종사자의 취업제한 대상(성범죄자·아동학대범죄자) 여부를 점검하고자 하오니, 현재 종사 중인 경비원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 정 동

담당자 이메일

담당자 연락처

상도1동,대방동, 흑석동

namck@dongjak.go.kr

02-820-9378

상도2동~3동, 신대방동

ljhfbz@dongjak.go.kr

02-820-9376

상도4동,사당동, 동작동

smy082073@dongjak.go.kr

02-820-9390

노량진동, 노량진본동

yjy0714@dongjak.go.kr

02-820-9377


3.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경비업무 종사자의 신규 취업 시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취업자로부터 받아 취업 전 확인하여야 하며, 당해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 9. 30.(화)까지

   나.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 또는 팩스(02-828-4342)

 

 

붙임  1. (제출서식) 경비원 명단 1부

        2.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점검안내 1부.  끝.


자료관리담당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 02-820-95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9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