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동주택 경비원 취업제한 점검 실시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7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업무 종사자의 취업제한 대상(성범죄자·아동학대범죄자) 여부를 점검하고자 하오니, 현재 종사 중인 경비원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 정 동 | 담당자 이메일 | 담당자 연락처 |
상도1동,대방동, 흑석동 | namck@dongjak.go.kr | 02-820-9378 |
상도2동~3동, 신대방동 | ljhfbz@dongjak.go.kr | 02-820-9376 |
상도4동,사당동, 동작동 | smy082073@dongjak.go.kr | 02-820-9390 |
노량진동, 노량진본동 | yjy0714@dongjak.go.kr | 02-820-9377 |
3.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경비업무 종사자의 신규 취업 시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취업자로부터 받아 취업 전 확인하여야 하며, 당해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 9. 30.(화)까지
나.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 또는 팩스(02-828-4342)
붙임 1. (제출서식) 경비원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