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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생계급여 신청 관련 안내
* 지급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된 입소자
- 수급자는 아니나 보장시설의 자체 입소기준에 따라 입소하는 경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만 보장시설 생계급여 지급
* 지급 기준 : 수급자 현원으로 시설 생활에 필요한 주식비, 부식비, 취사용연료비, 의류,신발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
<2026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 지급기준>
지급기준 구분(현원) | 월 급여액 |
30인 미만 시설 | 426,741원 |
30인 이상 ~ 100인 미만 시설 | 372,206원 |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시설 | 350,882원 |
300인 이상 시설 | 350,841원 |
※ 보장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시설소관 담당부서에서 관리 | |
* 보장시설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 및 퇴소(사망 포함)한 날이 속하는 달의 시설 생계급여는 월 급여 지급기준을 일단위로 계산하여(입퇴소 당일 포함) 지급
- 수급자의 실제 입퇴소일을 기준으로 하며, 전입신고일, 입소보고일이 아님
* 동절기 지원(월동대책비) 및 특별위로금
- 보장기관은 아래의 1인당 지급기준에 따라 매년 10월(연 1회) 월동대책비를 지원하고 매년 설,추석 전원(연 2회)에 특별 위로금을 지원
< 2026년 보장시설 수급자 월동대책비 및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구 분 | 지급기준 | 30인 미만 시설 | 30인 이상 ~ 100인 미만 시설 |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시설 | 300인 이상 |
월동대책비 | 매년 10월 (연 1회) | 4만원 | |||
특별위로금 | 설・추석 전월 (연 2회) | 5만원(수급자 개인별 지급) | |||
※설이 1월인 경우에는 당월(1월)에 지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