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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본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603호
도시관리계획(본동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동작구고시 제2017-24(2017.4.13.)호로 결정되고, 동작구고시 제2018-12(2018.2.22.)호, 동작구고시 제2018-89(2018.11.8.)호, 동작구고시 제2021-58(2021.4.1.)호로 결정(변경)된 「본동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동작구 본동 441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5-444호(2025.3.6.)로 열람 공고하고, 2025년 제13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2025.7.23.)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5-1641호(2025.9.18.)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