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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검사 안내

치수과
김소민
등록일
2025-06-10
조회수
1818
첨부파일

1. 검사 항목 : 45항목 (+수소이온농도 채취 시 측정)

2. 수수료 : 270,100원

3. 신청절차 :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231355 참고

4. 소요기간 : 20일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기준

자료관리담당
공원녹지과 공원조성기획팀 / 02-820-1379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