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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안내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 안내

우리구가 소유, 관리, 사용하는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보상

​     - 영조물 :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건조물

 

▶ 배상청구방법 :  영조물에 의한 피해 시 배상책임보험 청구서(첨부파일) 제출

     - 서류제출은 해당 영조물 관리담당 부서에 제출

첨부 1. 2018년 영조물손해배상 공제등록내역

        2. 배상청구절차

        3.​ 배상책임보험 청구서

        4. 영조물배상공제규정약관​

  ​

자료관리담당
도시계획과 도시정책팀 / 02-820-1933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