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일부정지) 알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처분 내역
업 체 명 (등록번호) | 대 표 자 | 소 재 지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원대부상사 (2012-서울동작 -00047(대부업)) | 이선원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2, 지하층 21호 (신대방동, 우성아파트) | 대부업법 제6조제1항 (대부계약의 체결 등) | 영업일부정지 1월 16일 (2025.9.26. ~2025.11.10.) |
(주)스마일대부 (2019-서울동작 -00005(대부업)) | 김점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407-5, 삼호아파트 상가1동 3층 305호 (상도동) | 대부업법 제6조의2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 영업일부정지 1월 16일 (2025.9.26. ~2025.11.10.) |
(주)리츠대부 캐피탈 (2017-서울동작 -0004(대부업)) | 장지성 | 서울특별시 동작구 등용로 38, 지하1층 7-14호 (상도동, 상도동래미안(1차) 아파트 상가) | 대부업법 제6조제1항 (대부계약의 체결 등) 대부업법 제6조의2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 영업일부정지 2월 8일 (2025.9.26. ~2025.12.3.) |
신화중개 부동산대부(주) (2023-서울동작 -0005(대부업)) | 노제승 | 서울특별시 동작구 만양로18길 19-13, 신화빌딩 1층 비01호(노량진동) | 대부업법 제6조의2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 영업일부정지 1월 16일 (2025.9.26. ~2025.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