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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2017.2.1) 안내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2017.2.1) 안내

  가. 장기수선계획서 수립 대상단지
    1)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29
    2) 대상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③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④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 첨부 :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등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청렴팀 / 02-820-1002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