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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생계급여 신청 관련 안내

어르신정책과
이수지
등록일
2026-02-02
조회수
2
첨부파일

* 지급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된 입소자

    - 수급자는 아니나 보장시설의 자체 입소기준에 따라 입소하는 경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만 보장시설 생계급여 지급


* 지급 기준 : 수급자 현원으로 시설 생활에 필요한 주식비, 부식비, 취사용연료비, 의류,신발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


                  <2026년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 지급기준>

지급기준 구분(현원)

월 급여액

30인 미만 시설

426,741

30인 이상 ~ 100인 미만 시설

372,206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시설

350,882

300인 이상 시설

350,841

보장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시설소관 담당부서에서 관리


* 보장시설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 및 퇴소(사망 포함)한 날이 속하는 달의 시설 생계급여는 월 급여 지급기준을 일단위로 계산하여(입퇴소 당일 포함) 지급

    - 수급자의 실제 입퇴소일을 기준으로 하며, 전입신고일, 입소보고일이 아님


* 동절기 지원(월동대책비) 및 특별위로금

   - 보장기관은 아래의 1인당 지급기준에 따라 매년 10월(연 1회) 월동대책비를 지원하고 매년 설,추석 전원(연 2회)에 특별 위로금을 지원



                  < 2026년 보장시설 수급자 월동대책비 및 특별위로금 지급기준>

구 분

지급기준

30인 미만 시설

30인 이상 ~

100인 미만 시설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시설

300인 이상
시설

월동대책비

매년 10

(1)

4만원

특별위로금

추석 전월

(2)

5만원(수급자 개인별 지급)

설이 1월인 경우에는 당월(1)에 지급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002
최종업데이트
2026년 02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