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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의 한계에도 현장 확인과 관계기관 연계까지 적극적으로 처리해주신 환경과 최우석 주무관님 칭찬합니다

김해인
등록일
2026-07-24
조회수
11
태성대 아파트 관사에서 매해 반복되는 리모델링 공사 소음 및 분진, 안전 문제로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매해 4-6개월 정도 실시하는 해당 공사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직접적인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적인 제한이나 제재를 하기 어려운 사안임에도, 동작구청 환경과 최우석 담당자께서는 단순히 법적 권한이나 소관의 한계를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상황을 확인해주셨습니다.

확인 후에는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고소음 작업 및 건설장비 사용을 최소화하고, 공문에 게재된 작업시간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해주셨으며 향후에도 소음 및 분진 등, 지속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현장 확인 과정에서 직접 소관이 아닌 부분까지 확인하여 해당 민원을 고용노동부와 국방부 등, 관련 기관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셨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직접 제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민원을 종결하지 않고, 권한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입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모든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것보다 민원의 논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능한 조치와 불가능한 조치를 명확히 구분하여 적용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 주무관 님의 민원처리는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었습니다

해당 리모델링 공사는 매년 반복되고 장기적으로 시행되어 장기간 거주하는 기존 입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일방적인 공사일정 변경, 안전 위협 등, 생활불편을 매해 겪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만큼 태성대 아파트는 군관사라는 특성상 국방부 내부의 자율적인 관리만으로 기존 입주민의 안전 및 생활 고충 문제 해결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관할 행정기관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관리주체에 대한 행정지도와 계도를 이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현장까지 직접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신 동작구청 환경과 최우석 담당자님께 감사드리며, 이러한 민원 처리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여 칭찬드립니다.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특수한 주거환경의 고충을 살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002
최종업데이트
2026년 07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