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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회현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58개 구역)결정(변경)(안) 열람공고(안)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1661호
도시관리계획(회현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58개 구역)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회현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58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 계획 결정 변경]
회현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58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5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동주택에 관한 용도 및 용적률 계획 결정(변경)
▢ 대상 : 회현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58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자치구 | 구역명 |
강남구 | 압구정로변, 논현지구, 청담지구, 대치지구 |
강북구 | 삼양지구, 4·19사거리, 가오리역 |
강서구 | 우장산역생활권, 목동사거리 생활권중심 |
관악구 | 사당ㆍ이수 지구단위계획구역(동작구, 서초구 중복), 봉천지역중심, 미림지구중심 및 주변지역, 난곡생활권중심, 낙성대, 대림지역중심, 은천생활권중심 |
광진구 | 광나루역지구, 군자역지구 |
구로구 | 구로디지털단지역 |
금천구 | 금천구심 |
노원구 | 광운대주변, 수락지구중심 |
도봉구 | 도봉생활권중심, 방학역세권 |
동대문구 | 배봉생활권중심 |
동작구 | 사당ㆍ이수 지구단위계획구역(관악구, 서초구 중복) |
마포구 | 아현1지구, 아현2지구, 대흥지구, 신촌지구일대(서대문구 중복), 마포지구 |
서대문구 | 신촌지구일대(마포구 중복), 서대문구청주변 |
서초구 | 사당ㆍ이수 지구단위계획구역(관악구, 동작구 중복), 내방역 일대, 서초동 1342번지 일대, 양재지구중심 |
성동구 | 한양대학교 주변지역 |
성북구 | 보문생활권중심, 월곡생활권중심, 정릉생활권중심 |
송파구 |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송파대로 제1지구, 삼전, 방이, 오금지구중심, 개롱 |
영등포구 | 신길6생활권, 신풍지구, 신길동, 선유도역 주변, 당산지구중심 |
용산구 | 이태원로 주변, 한남 |
은평구 | 응암로, 신사생활권 |
종로구 | 이화동 일대 |
중구 | 회현, 퇴계로변, 약수, 신당·청구 역세권 일대 |
▢ 공동주택에 관한 건축물 용도 및 용적률 계획 (상세한 내용은 관계도서 참조)
1. 공동주택에 관한 불허용도 계획 변경
- 불허용도 계획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을 삭제함
< 불허용도에 공동주택이 포함된 경우> | ||||||||
(예시)
|
2. 불허용도 중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에 관한 불허용도 계획 변경
- 불허용도 계획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를 삭제함
※ 주거복합 * : 주거복합, 주상복합, 주거복합건축물 등 이와 유사한 표현을 포함함
< 불허용도에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가 포함된 경우> | ||||||||
(예시)
※ 주거복합 * : 주거복합, 주상복합, 주거복합건축물 등 이와 유사한 표현을 포함함 |
3. 비주거용도 비율 및 또는 주거 부분 용적률 계획 변경
- 비주거용도 비율 및 용적률계획 중 주거부분 용적률에 관한 부분을 삭제함
자치구 | 지구단위계획구역 | 기 정 | 변 경 | 비고 | |
강북구 | 삼양지구 | (생 략) 주1) 주거복합건축물 지상1층 및 지하층 주거용도 설치 불허, 비주거(오피스텔 제외) 비율 10%이상 설치 의무 (생 략) | (생 략) 주1)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지상1층 및 지하층 주거용도 설치 불허, 비주거(오피스텔 제외) 비율 10%이상 설치 의무 (생 략) | 구역 전체 → 준주거지역으로 한정 | |
4.19사거리 | (생 략) 1)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용적률 10%이상(지상부 설치) 계획 | (생 략) 1)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용적률 10%이상(지상부 설치) 계획 | 구역 전체 → 준주거지역으로 한정 | ||
가오리역 | (생 략) 1)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용적률 10% 이상 (지상부 설치)계획 | (생 략) 1)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용적률 10% 이상 | 구역 전체 → 준주거지역으로 한정 | ||
송파구 | 송파대로 제1지구 | ■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 적용기준
| (삭 제) | | |
삼전 | 주3) 준주거지역내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 이하 적용 ■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 적용기준
| (삭 제) | | ||
방이 | ■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 적용기준
| (삭 제) | | ||
오금지구중심 | ※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 용적률의 15% 이상, 지상층 2개층 이상 계획 ※ 준주거지역 내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 이하 적용 | (삭 제) | |
▢ 건축물 용도 및 용적률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관계 도서 참조
○ 건축물 용도 및 용적률에 관한 결정(변경) 사항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별 결정(변경) 조서는 관계 도서와 같음
※ 본 열람공고는 금회 변경된 사항에 한해 유효하며, 그 외 사항은 기정 내용을 따름
3. 관계도서 : 게재생략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4.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2133-8374) 및 해당 자치구 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과 등) 관련 부서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서울소식→공고→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 에서도 확인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