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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
02-825-4915
등록일
2025-12-18
조회수
51

1. 채용개요

회차

채용기간

선발인원

보수

1

2026. 1. 5. ~ 2026. 6. 12.

4

1일당 90,085

중식 및 교통비 포함

2

2026. 2. 19. ~ 2026. 6. 12.

2

이번 채용 중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공무직 전환 대상은 아님.

근무기간은 위원회 업무 상황 및 지원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 등 조정 가능

2. 근무형태: 5(18시간, 52시간 이내) 근무

상황에 따라 시간외근무 및 토·일요일, 공휴일 근무를 할 수 있음.

3. 근 무 지: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2, 6)

4.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공통자격

채용일 기준 18세 이상인 자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결격사유 >

①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예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우대사항

우대사항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 ‘사무분야의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소지자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에 제시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만 인정(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025. 12. 24. 예정)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가점사항(2025. 12. 24. 기준)

구 분

부가점수

법정

가점

1

국가유공자법29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5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6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2

6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사회

형평

가점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4

다문화가족지원법2조에 해당하는 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보호대상자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3%를 초과할 수 없음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가점은 취업지원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5. 업무내용: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관리 행정업무 보조

. 선거사무업무 보조

. 선거장비 운영 및 선거물품 관리 업무보조

. 기타 민원응대 처리 등

6. 선발방법

. 1: 서류심사

. 2: 면접심사

7. 서류접수

. 접수기간: 2025. 12. 18.() 2025. 12. 24.() 18:00까지

. 접수방법

방문 및 전자우편(su_dongjak@nec.go.kr) 접수(접수마감일 18:00 까지)

. 제출서류

필수: 응시원서(별지1), 자기소개서(별지2),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별지3)

선택: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사본 및 가점 대상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응시원, 개인정보이용 동의서의 경우 개인정보이용동의를 위해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수 [전자메일 제출 시 파일형태(pdf, jpg )로 가능]

 

<가점 대상 증빙서류>

제출대상

제출서류

가점 대상자

법정가점(취업지원 가점)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1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1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
- 다문화가족: 다음의 증빙서류 각 1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결혼이민자)

 

8. 면접

. 면접일자: 2025. 12. 30.() 14:00 ~ (예정)

면접시간 문자 등 개별 통보

. 발표방법: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지 및 별도 개별 통지

. 면접장소: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2, 6)

9. 합격자 발표

. 발표일자: 2025. 12. 30.()까지

. 발 표: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지 및 개별 통지

불합격자에 대한 통지는 홈페이지에 합격자명단 게시로 갈음함.

. 방 법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 가점, 우대사항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면접전형 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그 서류로 갈음 가능)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 2인을 선정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10. 채용서류의 반환

. 반환 청구권자: 채용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

. 반환 대상 채용서류: 지원시 제출한 채용서류 원본 일체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나 채용 시 요구하지 않았으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위원회의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반환 신청 기간 방법

반환 청구권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신청(26. 1. 29.까지)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별지4 참조)를 작성하여 위원회로 이메일(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가린 신분증 사본을 첨부) 제출

반환신청서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수취인 부담 등) 송부

반환 시 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반환 신청기간 내에 반환신청 없는 경우 채용서류 폐기

11. 유의사항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됨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 발생, 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원서는 접수 마감기한(2025. 12. 24. 18:00)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12. 기 타

.적임자가 모집인원보다 적을 경우 모집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으며,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타 궁금한 사항은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1(02-825-49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1. 응시원서 1.

2. 자기소개서 1.

3.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

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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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