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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

근로복지공단
02-2670-0412
등록일
2018-11-16
조회수
300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직장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치비 지원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뜻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붙임문서 참고하세요​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