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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현황

환경과
8209124
등록일
2017-06-13
조회수
977
첨부파일
* 사업기간 : 2017.1.1 ~ 12.31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중증장애인1~3급,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경로당
* 사업내용
- 한국가스안전공사와의 지원협약에 따라 대상가구 선정 시행
- LP가스 노후시설 점검 및 수리(국비50%, 구비50% 매칭사업)
*대상가구 : 30가구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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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