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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이중계약 사기예방 안내

                                     
                  전,
월세 사기예방 안내

1) 임차인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상대방(임대인)의 신분을 꼭 확인

2)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과 계약의 경우 임대인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 등으로 계약조건 꼭 확인

3) 보증금 등은 소유자(임대인) 계좌로 직접입금 등.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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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