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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휴원관련안내

영유아보육과
02-820-9766
등록일
2016-06-24
조회수
4437
첨부파일
 
- 어린이집 휴원 관련 안내 -
 
맞춤형 보육 시행과 관련하여 일부 어린이집에서 휴원을 예고하며, 학부모님들께 안내문을통해 자율등원 해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자율등원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이용이 가능하오니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집휴원이나 자율등원으로불편이있으신 경우는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신고방법>
어린이집 이용불편센터
- www.childcare.go.kr, 02-6323-0123
동작구 보육여성과
- 02-820-9766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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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