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상단메뉴 동작구 상단메뉴 Mobile 닫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부서안내

  • 홈
  • 우리동작
  • 행정조직
  • 부서안내
  • 부서안내
공유하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5-671호

우리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과 관련,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5.07.31.(금) 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7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자료관리담당
  /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