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복지서비스 상담 및 제공을 위한 동작구청 복지정책과 상담실 내 『다목적 감시카메라 (CCTV) 설치 관련,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위치 및 설치 사실 취지와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코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5년 2월 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5-202호
원활한 복지서비스 상담 및 제공을 위한 동작구청 복지정책과 상담실 내 『다목적 감시카메라 (CCTV) 설치 관련,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위치 및 설치 사실 취지와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코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