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상단메뉴 동작구 상단메뉴 Mobile 닫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부서안내

  • 홈
  • 우리동작
  • 행정조직
  • 부서안내
  • 부서안내
공유하기

전통시장내 닭·오리고기 미포장 판매 허용 안내


전통시장에서 닭·오리고기의 미포장 판매를 허용하는「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14.10.08)된 바, 관련자료를 첨부하오니 홍보자료를 참고하시어 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시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함

자료관리담당
  /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