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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자녀 이상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받고 다양한 혜택 누리세요!

영유아보육과
820-1491
등록일
2014-07-31
조회수
5123

발급대상 :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가정(단, 막내가 만13세 이하)
카드종류 :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분확인용 카드
신청방법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 우리은행 전 영업점
신분확인용 카드 - 거주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 http://i.seoul.go.kr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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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