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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자 및 가족 중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신청 안내(변경)

경제정책과
820-9732
등록일
2014-05-26
조회수
2409



세월호 피해자 및 가족 중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신청과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당초 피해신고 대상에 세월호선적 차량·화물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추가되고 신청기간이 2014.8.18로 연장융자지원 금리가 2.7%에서2.0%로 변경되었습니다.

 
변동사항이 반영된 자세한 지원신청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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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