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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공중위생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소 위생관리등급 공고

보건위생과
02-820-9416
등록일
2013-12-31
조회수
4412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규정에 의거 관내 이용업ㆍ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동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에 따라  평가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공고대상 : 관내 이용업 109개소, 미용업 750개소

붙 임 : 1. 2013 공중위생서비스평가 결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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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