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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양녕대군이제묘역)지정내용 변경고시 알림

체육문화과
820-1257
등록일
2013-08-28
조회수
3678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11호 <양녕대군 이제 묘역>의 문화재 지정내용 변경 사실과 그 취지를「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제10조 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3. 8. 29.자로 붙임과 같이 고시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화재 지정내용 변경고시 내용
  - 문화재 지정대상(상석만 도면표시 추가, 면적변동 없음)
   : 양녕대군과 광산김씨 합장묘 1기, 문인석 4기, 장명등 1기, 원묘표 1기, 원상석 1기, 지덕사 사당 3동 (토지 : 총 2필지 / 1,739㎡)
  - 보호구역 지정대상(정비된 묘역 담장 경계까지 확대 지정)
   : 토지 8필지 / 총 14,336㎡

붙  임 : 서울시 고시문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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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