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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전문건설업) 업종전환 안내

건설행정과
02-820-9166
등록일
2021-09-01
조회수
1589

국토교통부 고시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2021.7.1.부터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이 필요하신 전문건설업체에서는 첨부의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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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