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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12.)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재발령 안내

환경과
02-820-9855
등록일
2021-03-11
조회수
569
첨부파일

○ 발령 및 적용지역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 시행일시 : 2021.3.12.(금) 06~21

○ 적용기관 : 수도권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 적용대상 및 시행방법
  -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 조정)행정공공기관 운영사업장*과 공공·민간건설공사장** 및 민간참여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업
    *** 「미세먼지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

  - (5등급 차량운행제한) 서울시 조례로 정한 자동차 운행제한대상 차량

  -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로 미시행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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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