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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공고문 제17호
「도로법」제61조, 같은법 시행령 54조제3항 및「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업무 처리규칙」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하였음을 공고 하고자 합니다.
「도로법」제61조, 같은법 시행령 54조제3항 및「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업무 처리규칙」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하였음을 공고 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