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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3차 산후조리업자 교육실시 안내

건강증진과
02-820-9576
등록일
2019-06-28
조회수
1711

모자보건법 제15조의 6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3차 산후조리업자 교육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는 빠짐없이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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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