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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업소 직권말소 예정사항 안내

보건위생과
02-820-9413
등록일
2018-03-14
조회수
1649

관할 세무서에 식품위생업 사업자등록 폐업을 한 붙임 영업소에 대하여  식품

위생법3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처분사항을 예고합니다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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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