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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환 사업 안내

사할린 한인 희생자 유해 봉환 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18년 3월말까지 / 사업비 지원 : 국가에서 부담

신청대상 : 사할린 희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조카)

제출처 : 행안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4)

    ※ (전화) 02-2195-2325, 2326 (팩스) 02-2195-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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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