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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직권말소 예정사실 안내(용궁회집 외 3개소)

보건위생과
02-820-9418
등록일
2018-02-27
조회수
1817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 폐업한 용궁회집 외 3개소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직권말소예정사실 안내합니다.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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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