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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영유아보육과
820-9725
등록일
2013-05-20
조회수
3687

우리구 소재 아동양육시설 청운보육원 입소 아동에 대한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가. 근거법령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공고기간 : 2013. 5. 21. - 2013. 6. 5.

 

다. 공고내역

시 설 명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공고 번호

공고 기간

청운보육원

미상모민우

2012.11.11.

서울특별시동작구

제2013-411호

2013.05.21

~

2013.06.05

(15일간)

미상이현우

2013.04.03.

미상이시우

2013.04.22.

미상박희연

2013.04.28.

라. 공고문 : 첨부 파일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