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본문 시작

알려드립니다

  • 홈
  • 우리동작
  • 새소식
  • 알려드립니다
공유하기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 의무기관 이행점검 안내

감염병관리과
02-820-9514
등록일
2026-06-15
조회수
26

결핵발생 시 전파 위험 등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 종사자·교직원에 대해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법에서 정한 검진 의무를 기관장의 책임 아래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점검을 실시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나. 점검기간 : 2026.7.31.까지

다. 점검내용 : 

 - 전년도 종사자 및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 이행 여부 확인

- 전년도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기준에 관한 교육실시 여부 확인

라. 점검방법 : 자체 모니터링[붙임(1)결핵검진등 실시 확인대장 작성]후 네이버폼 제출(http://naver.me/xHEZ2zMU)

/ 큐알접속 :     



※ 작성한 결핵검진등 실시확인대장은 기관내 보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2027년 점검에 대비하여 2026년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을 12월31일까지 완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2027년 점검에 대비하여 해당기관의 장은 2026년 결핵 감염 예방 및 관리기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
최종업데이트
2026년 06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