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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 협조 요청
1. 구민건강증진 및 보건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의료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제20조 및 부칙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법정단체로서, 보건복지부로부터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간호조무사는 「간호법」제17조제4항에 따라 3년마다 자격신고를 해야 하며,
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는 자격신고를 위하여 「간호법」제16조제2항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또한 자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간호법」제40조에 따라 자격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및 자격신고 안내문 1부.
2. 2026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일정_서울 1부. 끝.
1. 구민건강증진 및 보건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의료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제20조 및 부칙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법정단체로서, 보건복지부로부터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간호조무사는 「간호법」제17조제4항에 따라 3년마다 자격신고를 해야 하며,
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는 자격신고를 위하여 「간호법」제16조제2항에 따라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또한 자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간호법」제40조에 따라 자격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및 자격신고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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