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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특별법)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2025.10.23. 시행)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신청 구비서류 및 서식을 안내드립니다.
○ 접수대상 : 2021. 2. 26. ~ 2024. 6. 30. 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자
※ 2024. 7. 1. 이후 코로나19 예방접종건에 대한 이상반응 접수는 특별법 적용 제외(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따름)
1. 신규신청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 사망의 경우 사망일을,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는 장애 진단일로부터 5년 이내
- 신규신청 후 보상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횟수 1회 (심의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2. 이의신청 (※ ’25.10.23. 이전에 ‘보상여부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 불가)
=> 심의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1) [재심의] : 특별법 시행일('25.10.23.) 이전에 보상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
- ’26.10.23.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재심의 1회 신청가능
- 재심의 신청 대상자의 경우 추가 이의신청 불가
2) [재심의 외 이의신청] : 특별법 시행일('25.10.23.) 이후 신규신청에 대한 보상여부에 대해 결정을 받은 경우
- 신규신청에 대한 보상결정 받은 이후 이의신청 1회만 가능
○ 접수서류 : 첨부파일 참조
○ 접수장소 : 피접종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동작구의 경우 : 동작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과 ☏ 02-820-9507)
[사망일시보상금 신청의 경우, 우선순위 유족의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
※ 서울시 맞춤형 지원 안내(서울市 전문지원단, 의료˙심리지원, 법률상담 지원) - 첨부파일 참조
○ 피해보상 신청 관련 문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방문 전 유선 문의 및 확인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2025.10.23. 시행)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신청 구비서류 및 서식을 안내드립니다.
○ 접수대상 : 2021. 2. 26. ~ 2024. 6. 30. 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자
※ 2024. 7. 1. 이후 코로나19 예방접종건에 대한 이상반응 접수는 특별법 적용 제외(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따름)
1. 신규신청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 사망의 경우 사망일을,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는 장애 진단일로부터 5년 이내
- 신규신청 후 보상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횟수 1회 (심의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2. 이의신청 (※ ’25.10.23. 이전에 ‘보상여부 결정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 불가)
=> 심의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1) [재심의] : 특별법 시행일('25.10.23.) 이전에 보상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
- ’26.10.23.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재심의 1회 신청가능
- 재심의 신청 대상자의 경우 추가 이의신청 불가
2) [재심의 외 이의신청] : 특별법 시행일('25.10.23.) 이후 신규신청에 대한 보상여부에 대해 결정을 받은 경우
- 신규신청에 대한 보상결정 받은 이후 이의신청 1회만 가능
○ 접수서류 : 첨부파일 참조
○ 접수장소 : 피접종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동작구의 경우 : 동작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과 ☏ 02-820-9507)
[사망일시보상금 신청의 경우, 우선순위 유족의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
※ 서울시 맞춤형 지원 안내(서울市 전문지원단, 의료˙심리지원, 법률상담 지원) - 첨부파일 참조
○ 피해보상 신청 관련 문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방문 전 유선 문의 및 확인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