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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선거비용실사보조요원)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선거비용실사보조요원 등) 채용 공고 |
1. 채용 개요
가. 주요 업무
○ 정당·(예비)후보자 및 후원회 정치자금 회계처리 안내
○ 회계보고서 작성 및 제출 안내·검토,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 접수 등
○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 정치자금 회계보고서‧선거비용 보전청구서 심사 및 현지실사 보조
나. 채용 분야 근로조건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계약기간 | 근무시간 | 보수 | ||
행정사무 보 조 직 | 선거비용 실사 보조요원 | 공개 경쟁 | 6명 | 2026. 6. 15.(월) ~8. 7.(금) | 8시간/1일, 주5일 근무 * 상황에 따라 주말근무 가능 | (수당) 90,830원/1일 (초과근무수당) 17,030원/1시간 |
| 지방선거 회계 보조요원 | | 3명 | 2026. 6. 15.(월) ~8. 7.(금) | ||
| 정치자금 회계 안내요원 | | 1명 | 2026. 6. 15.(월) ~12. 31.(목) | ||
※ 계약체결일은 예정일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일은 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기타 복지후생 등 그 외의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다. 선발 일정
구 분 | 공개경쟁 | 비 고 |
공고 및 지원서 접수 | 2026. 5. 20.(수)~ 5. 26.(화) 18:00까지 | - 위원회 홈페이지 및 동작구청 게시 - 전자우편 접수 |
서류심사 및 서류합격자 발표 | 2026. 6. 9.(화) 14:00까지 | -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지 |
면접심사 | 2026. 6. 11.(목) 10:00 | - 동작구위원회 7층 공정선거지원단실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6. 12.(금) 16:00까지 | -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지 |
채용 예정일 | 2026. 6. 1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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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공통 자격
❍ 최종면접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
❍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나. 우대사항
구 분 | 우대사항 | |
행정사무 보 조 직 | 선거비용 실사 보조요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사무’ 분야의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소지자(서류전형만 해당) |
| 지방선거 회계 안내요원 | |
| 정치자금 회계 안내요원 | |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다. 가점 사항(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분 | 부가 점수 | |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
사회 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3%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지방선거 회계 안내요원 및 선거비용 실사 보조요원)에 한하여 적용함.
3. 채용 절차
채용공고 | ⇒ | 원서접수 | ⇒ | 서류전형 | ⇒ | 면접전형 | ⇒ | 최종합격자 결정 |
가. 서류전형 방법: 적극적 서류전형(채용인원 2배수)
계 | 평가점수 | 가점 | |
자기소개서 | 우대사항(자격증) | ||
100점 + 가점 | 80 | 20 | 3, 5, 8, 10, 13 |
※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순으로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
나. 면접전형 방법
❍ 평정요소를 탁월(20점), 우수(16점), 보통(10점), 미흡(4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평정요소: 1.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미흡"으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미흡"으로 평정했을 때
❍ 동점자 발생 시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순으로 결정
* 상기 기준으로도 합격자 결정이 어려운 경우 채용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결정
다.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 인 원
채용분야 | 최종합격자 | 예비합격자(운영기한) | 비고 | |
행정사무보조직 | 선거비용 실사 보조요원 | 6명 | 1명 이내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월까지) | |
지방선거 회계 안내요원 | 3명 | 1명 이내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월까지) | | |
정치자금 회계 안내요원 | 1명 | 1명 이내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2월까지) | | |
❍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 가점, 우대사항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면접전형 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그 서류로 갈음 가능)
※ 관련 서류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취소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1명 이내의 예비합격자를 선정
4.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원서접수 기간: 2026. 5. 20.(수) ~ 5. 26.(화) 18:00까지
나. 원서접수 방법: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 접수기간 마감일 18:00까지 메일도착분(등기우편 포함)에 한하여 유효함
- 등기우편 접수 주소: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6 1층
-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주소 : su_dongjak@nec.go.kr
다. 응시자 제출서류
제출시기 | 제출서류 | ||||||||
원서접수 시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채용 전) ※ 공고 상 붙임의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 등으로 제출할 시 불합격 처리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 면접전형 당일 |
| ||||||||
최종합격자 발표 후 | 〇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채용 후) 〇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〇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
※ 응시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
※ 지원자 미달 시 채용인원의 2배수 이내로 서류전형 합격인원 결정 가능
※ 심사에 불필요한 증빙서류(자격·우대사항 증빙서류 등)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5. 유의사항
가. 채용서류 반환 관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함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 단,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나.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채용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33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다.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됨.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 발생, 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원서는 접수 마감기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 포함, 유효기간 내)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02-2069-1390)에 문의
별첨 1. 응시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서식 제한 없음).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필요시 작성). 끝.
행정사무보조직 응시원서
1. 공통사항 | 접수번호 | < 미기재 > | |||
지원위원회 |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 | ||||
지원분야 | | ||||
성명 | | ||||
연락처 | (본인휴대폰) | 전자우편 | | ||
(비상연락처) | |||||
생년월일 | | ||||
주소 | | ||||
우대 사항 | □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이상 □ 워드프로세서 자격 소지 □ 기타( ) | ||||
가점 사항 | □ 장애인 □ 저소득층 □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 | ||||
2. 우대사항 |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
| | | |||
첨부서류 1. 자기소개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 3. 가점대상 증빙서류 및 선발 우대 자격사항 증명서 사본 ○부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 |||||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절------------취-------------선---------------
접수증 | |||
지원위원회 | | 지원분야 | |
접수일자 | | 접수번호 | |
접수기관 | |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직접 방문접수의 경우만 교부
[별첨 2]
자기소개서 |
※ 지원자의 출신지, 학교명, 부모직업 등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을 쓰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십시오(기재 시 감점 받을 수 있음).
자유기재 (1 ~ 2페이지 정도)
|
※ 개인의 성장환경보다는 본인의 경력 및 경험 위주로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선거지원단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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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
| ||
공지사항 |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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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선거비용실사보조요원 등) 채용 공고 |
1. 채용 개요
가. 주요 업무
○ 정당·(예비)후보자 및 후원회 정치자금 회계처리 안내
○ 회계보고서 작성 및 제출 안내·검토,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 접수 등
○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 정치자금 회계보고서‧선거비용 보전청구서 심사 및 현지실사 보조
나. 채용 분야 근로조건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계약기간 | 근무시간 | 보수 | ||
행정사무 보 조 직 | 선거비용 실사 보조요원 | 공개 경쟁 | 6명 | 2026. 6. 15.(월) ~8. 7.(금) | 8시간/1일, 주5일 근무 * 상황에 따라 주말근무 가능 | (수당) 90,830원/1일 (초과근무수당) 17,030원/1시간 |
| 지방선거 회계 보조요원 | | 3명 | 2026. 6. 15.(월) ~8. 7.(금) | ||
| 정치자금 회계 안내요원 | | 1명 | 2026. 6. 15.(월) ~12. 31.(목) | ||
※ 계약체결일은 예정일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일은 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기타 복지후생 등 그 외의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다. 선발 일정
구 분 | 공개경쟁 | 비 고 |
공고 및 지원서 접수 | 2026. 5. 20.(수)~ 5. 26.(화) 18:00까지 | - 위원회 홈페이지 및 동작구청 게시 - 전자우편 접수 |
서류심사 및 서류합격자 발표 | 2026. 6. 9.(화) 14:00까지 | -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지 |
면접심사 | 2026. 6. 11.(목) 10:00 | - 동작구위원회 7층 공정선거지원단실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6. 12.(금) 16:00까지 | -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지 |
채용 예정일 | 2026. 6. 1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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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공통 자격
❍ 최종면접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
❍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나. 우대사항
구 분 | 우대사항 | |
행정사무 보 조 직 | 선거비용 실사 보조요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사무’ 분야의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소지자(서류전형만 해당) |
| 지방선거 회계 안내요원 | |
| 정치자금 회계 안내요원 | |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다. 가점 사항(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분 | 부가 점수 | |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
사회 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3%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지방선거 회계 안내요원 및 선거비용 실사 보조요원)에 한하여 적용함.
3. 채용 절차
채용공고 | ⇒ | 원서접수 | ⇒ | 서류전형 | ⇒ | 면접전형 | ⇒ | 최종합격자 결정 |
가. 서류전형 방법: 적극적 서류전형(채용인원 2배수)
계 | 평가점수 | 가점 | |
자기소개서 | 우대사항(자격증) | ||
100점 + 가점 | 80 | 20 | 3, 5, 8, 10, 13 |
※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순으로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
나. 면접전형 방법
❍ 평정요소를 탁월(20점), 우수(16점), 보통(10점), 미흡(4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평정요소: 1.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미흡"으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미흡"으로 평정했을 때
❍ 동점자 발생 시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순으로 결정
* 상기 기준으로도 합격자 결정이 어려운 경우 채용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결정
다.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 인 원
채용분야 | 최종합격자 | 예비합격자(운영기한) | 비고 | |
행정사무보조직 | 선거비용 실사 보조요원 | 6명 | 1명 이내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월까지) | |
지방선거 회계 안내요원 | 3명 | 1명 이내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월까지) | | |
정치자금 회계 안내요원 | 1명 | 1명 이내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2월까지) | | |
❍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 가점, 우대사항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면접전형 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그 서류로 갈음 가능)
※ 관련 서류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취소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1명 이내의 예비합격자를 선정
4.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원서접수 기간: 2026. 5. 20.(수) ~ 5. 26.(화) 18:00까지
나. 원서접수 방법: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 접수기간 마감일 18:00까지 메일도착분(등기우편 포함)에 한하여 유효함
- 등기우편 접수 주소: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6 1층
-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주소 : su_dongjak@nec.go.kr
다. 응시자 제출서류
제출시기 | 제출서류 | ||||||||
원서접수 시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채용 전) ※ 공고 상 붙임의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 등으로 제출할 시 불합격 처리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 면접전형 당일 |
| ||||||||
최종합격자 발표 후 | 〇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채용 후) 〇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〇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
※ 응시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
※ 지원자 미달 시 채용인원의 2배수 이내로 서류전형 합격인원 결정 가능
※ 심사에 불필요한 증빙서류(자격·우대사항 증빙서류 등)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5. 유의사항
가. 채용서류 반환 관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함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 단,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나.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채용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33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다.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됨.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 발생, 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원서는 접수 마감기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 포함, 유효기간 내)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02-2069-1390)에 문의
별첨 1. 응시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서식 제한 없음).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필요시 작성). 끝.
행정사무보조직 응시원서
1. 공통사항 | 접수번호 | < 미기재 > | |||
지원위원회 |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 | ||||
지원분야 | | ||||
성명 | | ||||
연락처 | (본인휴대폰) | 전자우편 | | ||
(비상연락처) | |||||
생년월일 | | ||||
주소 | | ||||
우대 사항 | □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이상 □ 워드프로세서 자격 소지 □ 기타( ) | ||||
가점 사항 | □ 장애인 □ 저소득층 □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 | ||||
2. 우대사항 |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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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첨부서류 1. 자기소개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 3. 가점대상 증빙서류 및 선발 우대 자격사항 증명서 사본 ○부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 |||||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절------------취-------------선---------------
접수증 | |||
지원위원회 | | 지원분야 | |
접수일자 | | 접수번호 | |
접수기관 | |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직접 방문접수의 경우만 교부
[별첨 2]
자기소개서 |
※ 지원자의 출신지, 학교명, 부모직업 등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을 쓰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십시오(기재 시 감점 받을 수 있음).
자유기재 (1 ~ 2페이지 정도)
|
※ 개인의 성장환경보다는 본인의 경력 및 경험 위주로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선거지원단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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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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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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