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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병원 지정 공개모집 공고 안내

보건의약과
02-820-9640
등록일
2026-05-18
조회수
192

1. 구민건강증진 및 보건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의료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국가보훈부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진료편의 및 의료기관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지역 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이용하게 하는 위탁병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서울남부보훈지청에서는 관할지역 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위탁병원을 공개모집코자 하오니,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공개모집 기간: 2026. 5. 14.() ~ 5. 29.()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공고

. 응모요건

- 의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

[동작구 내과 의원 1 / 치과의원 1] * 1개소 신규지정 예정, 의원급만 가능

-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3조의5에 따른 전문병원은 지정 제외

. 제출서류

- 위탁병원 지정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2026 위탁병원 공개 모집 공고문 1. .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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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6년 05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