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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소음원 사용금지 지역 및 대상 지정(동작구 고시 제2006-4호) 안내
소음․진동규제법 제26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지역, 대상, 시간 등을 저정한 고시를 알려드립니다.
1.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지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녹지지역
나.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 부지경계선에서 50m이내의 지역
다. 도서관 및 독서 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에서 50m이내의 지역
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지경계선에서 50m이내의 지역
2. 이동소음원의 규제대상
가. 이동하며 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나.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다.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라. 단, 국가비상훈련․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허용되는 확성기 소음의 경우를 제외
3. 이동소음원의 규제시간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종합병원/공공도서관/학교의 부지경계선 50m 이내: 전일 사용금지
나. 상업지역: 평일 18:00 ~ 익일 09:00 사용금지, 공휴일은 전일 사용금지
붙임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지역 및 대상 지정(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06-4호)
소음․진동규제법 제26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지역, 대상, 시간 등을 저정한 고시를 알려드립니다.
1.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지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녹지지역
나.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 부지경계선에서 50m이내의 지역
다. 도서관 및 독서 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에서 50m이내의 지역
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지경계선에서 50m이내의 지역
2. 이동소음원의 규제대상
가. 이동하며 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나.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다.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라. 단, 국가비상훈련․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허용되는 확성기 소음의 경우를 제외
3. 이동소음원의 규제시간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종합병원/공공도서관/학교의 부지경계선 50m 이내: 전일 사용금지
나. 상업지역: 평일 18:00 ~ 익일 09:00 사용금지, 공휴일은 전일 사용금지
붙임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지역 및 대상 지정(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0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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