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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체육시설) 2026년 체육시설 안전관리 법정 의무교육 수료 안내

체육정책과
02-820-9436
등록일
2026-04-24
조회수
5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의8(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에 따라 체육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및

체육시설업자 등은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체육시설 안전관리 법정 의무교육 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교육참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개요

  가. 교육과정 : 2026년 체육시설 안전관리 과정

  나. 수강방법 : K스포에듀(edu.kspo.or.kr) 회원 가입 및 로그인 → 스포츠일반교육(상단)  체육시설 안전관리 과정 (붙임 참조)

  다. 교육대상 : 체육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및 신고 체육시설업자

  라. 교육기간 : 2026. 1. 14.(수) ~ 12. 31.(목)  / 연간 1회(3시간) 수강 필수


■ 협조사항 : 상기 교육과정 참여 및 수료

  ※ 온라인 교육 관련 문의 : 국민체육진흥공단 안전교육팀(☎02-410-1745)


붙임 교육과정 안내문 1부.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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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6년 04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