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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한의)」 지침 일부개정 통보

1. 구민건강증진 및 보건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의료기관 및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2.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한의)참여 활성화 및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추가 확충을 위해 시범사업 지침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참여기관 공모 방식 변경(2회 공모 상시 모집)

- (신청기간) 매월 초일에서 말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https://biz.hira.or.kr)로 신청서 제출

- (선정결과 통보) 매월 초일에서 말일까지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해 익월 10일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공지사항에 게시

통보일(매월 10)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을 통보일로 함

- (시범사업 참여)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참여 가능

. 시행일 : 2026420

 

붙임 1.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 개정() 1.

2.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1.

3.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 개정() 1.

4.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1. .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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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6년 04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