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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 안내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 안내◆
전세사기 피해로 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 안전확보를 위하여,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동작구 및 서울시에서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주택의 안전 점검 및 관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아래 사업을 참고하시어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 사업내용: 피해주택 공용부분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 지원
- 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대행 및 승강기유지관리대행 비용 지원
- 유지보수: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 공사비 지원
·접수기간: 2026. 1. 12. ~ 2026. 9. 30.
- 신청자격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전체 세대의 1/3 이상인 주택의 대표자가 신청
(대표자는 반드시 전세사기피해자등에 해당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당사자가 됨)
·유지보수는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신청
※ 단, 임대인이 소재불명·연락두절된 피해주택은 피해 임차인 동의로 대체 가능
- 문의 및 접수: 서울시청 주택정책과 전세피해지원팀 (☎02-2133-7278)
▷ [동작구] 소규모 공동주택 '빌라관리센터' 운영
⃝ 대상지역: 사당1동, 상도3동, 상도4동, 대방동
⃝ 지원내용: 다세대 연립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구에서 직접 관리인을 두고
청소, 안전순찰, 주차, 시설 유지 등 관리 업무 지원
⃝ 문의: 동작구 빌라관리센터(☎1811-8272)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 안내◆
전세사기 피해로 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 안전확보를 위하여,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동작구 및 서울시에서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주택의 안전 점검 및 관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아래 사업을 참고하시어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 사업내용: 피해주택 공용부분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 지원
- 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대행 및 승강기유지관리대행 비용 지원
- 유지보수: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 공사비 지원
·접수기간: 2026. 1. 12. ~ 2026. 9. 30.
- 신청자격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전체 세대의 1/3 이상인 주택의 대표자가 신청
(대표자는 반드시 전세사기피해자등에 해당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당사자가 됨)
·유지보수는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신청
※ 단, 임대인이 소재불명·연락두절된 피해주택은 피해 임차인 동의로 대체 가능
- 문의 및 접수: 서울시청 주택정책과 전세피해지원팀 (☎02-2133-7278)
▷ [동작구] 소규모 공동주택 '빌라관리센터' 운영
⃝ 대상지역: 사당1동, 상도3동, 상도4동, 대방동
⃝ 지원내용: 다세대 연립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구에서 직접 관리인을 두고
청소, 안전순찰, 주차, 시설 유지 등 관리 업무 지원
⃝ 문의: 동작구 빌라관리센터(☎1811-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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