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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지방소득세과
02-820-1624
등록일
2026-04-09
조회수
85
첨부파일

2026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ㅇ 대 상 : 동작구 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12월 말 결산법인

   (2025년 귀속 법인소득)

ㅇ 신고기한 : 2026. 4. 1. ~ 2026. 4. 30.

ㅇ 신고방법 : 전자신고(위택스이택스), 우편신고, 방문신고

ㅇ 세제지원 : 중동 사태 피해기업 등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기한연장 신청 시 6개월 범위 내 연장

ㅇ 문 의 : 지방소득세과 (820-1624)작 성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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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6년 04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