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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환경과
02-820-1300
등록일
2026-03-30
조회수
50
첨부파일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 2026. 3. 13.(금) ~ 5. 12.(화)
○ 센터위치 : 동작구청 환경과 사무실
○ 신고접수 : ☎ 02-820-1300 또는 120다산콜센터
○ 신고내용
  -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류를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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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6년 0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