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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전자담배업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안내

경제정책과
02-820-9335
등록일
2026-03-20
조회수
56
첨부파일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전자담배업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대상자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방문 및 서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1. 신청 안내 및 거리기준 유예 특례


  • ○ 신청 대상

    •   - 법 공포일(’25. 12. 23.) 당시 영업 중이었던 개정 규정에 따른 담배(합성니코틴 전자담배)만을 판매할 전자담배판매 업소


  • ○ 거리기준 유예 특례

    •   - 위 대상자가 법 시행(’26. 4. 24.) 전까지 소매인 지정을 신청할 경우, 해당 신청이 거리기준에 미달하더라도 

    •     영업소 간 거리기준(동작구 규칙상 100m) 적용을 2년간(’28. 4. 23.까지) 유예합니다.


  • ○ 신청 기한: 2026. 4. 23.(목)까지


  • ○ 방문 장소: 동작구청 7층 경제정책과 (장승배기로 70)


2. 구비 서류 (※ 반드시 출력하여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사업자등록증

  •   ② 임대차계약서 (자가일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   ③ 대표자 신분증

    •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인 인감 날인된 위임장, 위임인 및 수임인 신분증, 위임인 인감증명서 추가 지참

  •   ④ 영업 증빙 서류

          1.       - 2025. 12. 23. 기준 해당 업소가 영업 중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전자담배 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매출영수증 등)


3. 문의처

  •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담배소매인 담당 (☎ 02-820-9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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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6년 03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