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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전자담배업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안내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전자담배업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대상자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방문 및 서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1. 신청 안내 및 거리기준 유예 특례
○ 신청 대상
- 법 공포일(’25. 12. 23.) 당시 영업 중이었던 개정 규정에 따른 담배(합성니코틴 전자담배)만을 판매할 전자담배판매 업소
○ 거리기준 유예 특례
- 위 대상자가 법 시행(’26. 4. 24.) 전까지 소매인 지정을 신청할 경우, 해당 신청이 거리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영업소 간 거리기준(동작구 규칙상 100m) 적용을 2년간(’28. 4. 23.까지) 유예합니다.
○ 신청 기한: 2026. 4. 23.(목)까지
○ 방문 장소: 동작구청 7층 경제정책과 (장승배기로 70)
2. 구비 서류 (※ 반드시 출력하여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사업자등록증
② 임대차계약서 (자가일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③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인 인감 날인된 위임장, 위임인 및 수임인 신분증, 위임인 인감증명서 추가 지참
④ 영업 증빙 서류
- 2025. 12. 23. 기준 해당 업소가 영업 중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전자담배 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매출영수증 등)
3. 문의처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담배소매인 담당 (☎ 02-820-9335)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전자담배업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대상자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방문 및 서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1. 신청 안내 및 거리기준 유예 특례
○ 신청 대상
- 법 공포일(’25. 12. 23.) 당시 영업 중이었던 개정 규정에 따른 담배(합성니코틴 전자담배)만을 판매할 전자담배판매 업소
○ 거리기준 유예 특례
- 위 대상자가 법 시행(’26. 4. 24.) 전까지 소매인 지정을 신청할 경우, 해당 신청이 거리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영업소 간 거리기준(동작구 규칙상 100m) 적용을 2년간(’28. 4. 23.까지) 유예합니다.
○ 신청 기한: 2026. 4. 23.(목)까지
○ 방문 장소: 동작구청 7층 경제정책과 (장승배기로 70)
2. 구비 서류 (※ 반드시 출력하여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사업자등록증
② 임대차계약서 (자가일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③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인 인감 날인된 위임장, 위임인 및 수임인 신분증, 위임인 인감증명서 추가 지참
④ 영업 증빙 서류
- 2025. 12. 23. 기준 해당 업소가 영업 중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전자담배 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매출영수증 등)
3. 문의처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담배소매인 담당 (☎ 02-820-9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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